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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전 지사 법정구속 37일만에 ‘보석 청구’

등록 2019-03-08 19:21수정 2019-03-08 21:42

“경남 현안 산적…원활한 도정 위해 보석 필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달 말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 후 37일만에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 쪽은 “현직 지사로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염려가 없다”며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경남 지역 내 현안들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 업무대행자가 나서는 것만으로 힘들고 지사가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특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변호인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이 특수관계라는 점이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의 우려가 있었다.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판결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김 지사의 보석 청구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직 도지사를 구속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라며 불구속 재판을 촉구했다. 지난 2일 김 지사를 면회한 박원순 서울시장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하루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 선임한 뒤 보석을 청구하게 됐다. 김 지사 사건은 앞으로 총 7명의 변호사가 맡는다. 보석 심문의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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