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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4년 전 그만 둔 탄광노동자, 난청 뒤늦게 발견돼도 산재 인정

등록 2019-03-10 14:01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탄광을 그만둔 지 24년이 흐른 뒤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ㄱ씨는 1979년부터 1992년까지 탄광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해왔다. 그러다 탄광 작업을 그만둔 지 24년이 지난 2016년 10~11월 병원에서 “귀 양쪽에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이명이 발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ㄱ씨의 연령, 일을 그만둬 소음에 노출되지 않았던 기간을 감안하면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ㄱ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난청이라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ㄱ씨에 대한 병원의 진단 결과와 과거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없는 고음역 대에서 청력이 저하돼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돼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된다. 뒤늦게 질병이 발견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김 판사는 설명했다.

이어 ㄱ씨가 관련 법률이 정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작업 환경’에서 일정 기간 일한 점 또한 고려했다. 산업재해보상법과 그 시행령을 살펴보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려면 노동자가 85데시벨(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야 한다. 광업소의 공정별 소음측정치 최대값을 살펴봤을 때 ㄱ씨가 일했던 채탄 작업의 소음측정치 최대값은 100.4데시벨(dB), 굴진 작업의 경우 108.6데시벨(dB)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ㄱ씨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됐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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