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으로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연희동 자택 ‘자진납부’ 한다더니 6년 뒤 국가 상대 소송
전씨 “회고록 인세도 없다”…검찰, 법원서 압류명령 받고도 집행 못해
전씨 “회고록 인세도 없다”…검찰, 법원서 압류명령 받고도 집행 못해
검찰이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88)씨의 미납 추징금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이 1천억원 넘게 남아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씨의 추징금은 1천174억9천700여 만원으로 집행률은 53.3%다.
검찰은 2017년 9월 전씨의 장남 재국씨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를 매각한 이후 재국씨가 한때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 토지를 공매에 부쳐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러나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46.7%에 달하는 1천30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20억원 이외에도 전씨 일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확보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주장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씨가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씨의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납부하도록 명령한 돈이다. 그는 당시 이미 압수당한 예금 107억원과 채권 등으로 312억9천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2013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환수작업에 나서자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경남 합천군 선산 등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을 구체적 재산목록까지 제시했다.
일가는 당시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도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검찰은 자택이 전씨의 실거주지인 점 등을 감안해 '후순위' 집행대상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전씨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게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물은 지난 7일까지 모두 네 차례 유찰됐다.
전씨는 이번 형사재판의 단초가 된 회고록을 출간하면서도 검찰의 추징금 강제집행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고록이 출간된 2017년 법원으로부터 그가 받을 인세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추징한 금액은 없다. 전씨와 출판사가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경우 인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어 서류상 발생한 인세가 '0원'이기 때문이다. 그의 회고록을 펴낸 자작나무숲은 재국씨가 지난해까지 경영한 시공사 계열의 출판 브랜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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