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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혐의’ SK케미칼 관계자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9-03-12 18:11수정 2019-03-12 21:04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유해성 관련 자료 폐기한 혐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주최로 2017년 9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송기호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주최로 2017년 9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송기호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을 생산한 에스케이(SK)케미칼 이아무개 전무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무 등이 원료물질의 유해성을 숨기려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생산·판매 관련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와 양아무개 전 전무 등을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그에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해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납품한 필러물산의 김아무개 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에스케이케미칼도 같은 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했었다. 피해자 단체는 2016년 2월과 3월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원료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이후 관련 연구가 진행돼 두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조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고, 기소중지됐던 수사도 재개됐다.

에스케이케미칼 쪽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검찰이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자료들은 회사에 보관 중”이라고 했다. 이 전무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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