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유해성 관련 자료 폐기한 혐의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주최로 2017년 9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송기호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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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3-12 18:11수정 2019-03-12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