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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변호인 “연희동 사저 강제집행은 생존권 위협”

등록 2019-03-13 12:40수정 2019-03-13 14:01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광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광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서울 연희동 사저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송을 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씨측 변호인은 “검찰의 강제집행은 초법적이고 위법한 행위”라며 “구십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전두환(88)씨의 부인 이순자씨,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재판 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전씨 추징금 2205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검찰이 전씨의 서울 연희동 사저를 공매에 넘기자 전씨의 가족이 지난해 12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부인 이씨는 사저 본채 등, 며느리 이윤혜씨는 사저 별채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씨와 검찰측 공방의 핵심은 ‘연희동 사저가 전씨의 차명재산인지 아닌지’ 여부다. 이날 전씨측 변호인은 “형사 판결은 피고인인 전씨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 사저 본채 등은 ‘제3자’인 이순자씨 명의로 돼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해당 사저는 전씨의 차명 재산이 아니라면서 “검찰측 주장대로 연희동 사저가 전씨의 차명재산이라면 실제 소유자인 전씨의 명의로 돌리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집행 방법도 틀렸다”고 주장했다.

며느리 이윤혜씨 소유의 별채 등에 관해서 변호인은 “과거 2003년에 이미 환수됐다. 그후 경매 등의 절차를 거쳐 며느리 이윤혜씨가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추징금 집행이 이뤄졌는데 또 다시 집행하는 것은 무효다. ‘이중집행’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2003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관련 추징금이 이미 국가에 모두 환수됐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지적했다. 연희동 사저 본채는 전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14년 동안 모아둔 돈으로 산 것이고, 당시 부인 이씨는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전씨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2013년 검찰 조사 당시 연희동 사저 모두가 아버지 전씨의 소유라고 진술한 점, “전씨가 ‘소유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대신해주겠냐’고 해서 이름을 빌려줬다”는 전 비서관 이택수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별채 또한 처남과 며느리 명의로 취득한 전씨의 차명재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씨의 재산이 분명하다. 부인 이씨도 2013년 압류 절차 이후 5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생존해 있는 동안 공매 진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다가 검찰이 공매절차를 진행하자 기존의 입장을 바꿔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것이다. 이씨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지지옥션 제공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지지옥션 제공
이 과정에서 전씨측 변호인은 검찰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씨 변호인은 “검찰은 수 년간 침묵해온 피고인의 태도를 근거로 들어 연희동 사저가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변호인은 “2013년 검찰의 추징 집행은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이며 위법한 집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십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태도만 가지고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해선 안 된다.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측은 이날 검찰측 집행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이내 철회했다. 전씨측 변호인은 “문제의 추징금은 1980년 대통령 재임 중 비자금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인한 것인데, 연희동 사저는 1969년에 취득한 재산이다. 불법 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이 아니다. 검찰의 집행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9조의2)을 살펴보면, 추징은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집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검찰측이 “연희동 사저의 집행은 전씨의 차명재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전씨측은 ‘위헌 주장’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가오는 27일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전씨 소유의 연희동 사저는 미납 추징금 환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 대상이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9월 압류된 뒤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연희동 사저는 4개 필지의 땅과 건물 2개다. 소유자는 부인 이순자씨 등 3명으로 돼 있다.

전씨 일가는 행정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부인 이씨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심리로 2월27일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다가오는 15일 오후 2시 선고가 예정돼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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