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과천/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무부가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첫머리로 ‘검찰개혁’을 앞세웠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무부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019년 주요 추진 과제의 첫머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앞세웠다.
우선 법무부는 국회 등에서 계류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의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직권남용 직무범죄 등을 수사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로,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경찰에게 상당 부분 넘기는 데 방점이 찍힌 ‘검·경 수사권 조정’ 또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 국정과제”라며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 지원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집단소송제 확대 등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공정경제 법안’도 법무부의 주요업무로 꼽혔다.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주주들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증권 분야에 한해 적용되고 있었지만 법무부는 이를 일반 소비자 분야에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주요 피의자를 언론의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과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비공개 소환원칙 등이 담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언론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심포지엄 등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국금지 제도는 심의 기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제도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라며 “출국금지 요청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과 심사 강화를 위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출국금지심의위원회는 출국금지의 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장을 출입국·외국정책본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권경영 표준지침 마련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