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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집행에… 전씨쪽, 이번엔 “생존권” 버티기

등록 2019-03-13 18:58수정 2019-03-13 22:17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해 사저 공매
변호인 “이순자 명의… 집행무효”
검찰 “전씨 차명재산… 집행 정당”
“90살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법정. 이틀 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전두환(88)씨의 무죄를 주장했던 정주교 변호사가 이번엔 전씨의 ‘생존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1000억원이 넘는 전씨의 미납 추징금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2013년 9월 압류한 전씨의 서울 연희동 집을 공매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등 ‘연희동 집 명의자’ 3명이 소송을 냈고, 이날 이씨 등은 참석하지 않은 채 첫 심리가 열렸다.

이씨를 대리한 정 변호사는 “형사판결은 피고인인 전씨에 대해 집행해야 한다. 사저 본채 등은 제삼자인 이순자씨 명의로 돼 있으므로 집행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추징금은 1980년대 대통령 재임 중 비자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희동 사저는 1969년에 취득한 재산이다. 불법 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이 아니므로 검찰의 집행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연희동 집은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지적하며 추징금 집행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연희동 집 본채는 전씨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4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것이고, 당시 부인 이씨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전씨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2013년 검찰 조사에서 ‘연희동 집 모두가 아버지 전씨의 소유’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연희동 사저는 전씨의 재산이 분명하다. 2013년 압류 절차가 시작된 이후 5년 동안 부인 이씨 등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존해 있는 동안 공매 진행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다가 검찰이 공매 절차를 진행하자 기존의 입장을 바꿔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며 재판부에 전씨 쪽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2013년 검찰의 추징 집행은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이며 위법한 집행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 때문이었다”며 “구십 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번째 심리를 한다.

검찰은 전체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인 1155억원을 환수했다. 전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의 환수 시효는 2020년까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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