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큰비로 댐 물 방류 불가항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재복)는 김아무개(44)씨 등 강원도 정선군 조양강 인근 주민 398명이 “2002년 태풍 때 예고 없이 댐의 물을 방류해 수해를 입었다”며 ㈜한국수력원자력과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류는 적법했고 홍수가 이례적으로 커서 불가항력이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한수원이 상류에 있는 도암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하여 수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방류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방류로 전선이 훼손돼 전기공급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도 “한국전력공사의 관리 잘못이 아니므로 한전에 책임없다”고 판시했다. 조양강 관리책임자인 정선군과 강원도에 대해서도 “500년만의 큰 비로 인해 불가항력”이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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