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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부사장 구속

등록 2019-03-14 23:37수정 2019-03-15 00:04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구속
함께 청구된 임직원 3명은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기각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을 만든 에스케이(SK)케미칼의 박철 부사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협력업체 대표와 애경산업 관련자에 이어 에스케이케미칼의 부사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11시30분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박철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아무개 전무 등 임직원 3명은 “각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에스케이케미칼이 지난 1995년 작성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보고서를 고의적으로 숨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는 CMIT·MIT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 결과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케이케미칼 쪽은 지난 2016년 국정조사 특위 당시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정황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에스케이케미칼은 CMIT와 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했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2016년 2월과 3월 이들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CMIT와 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하지만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의 역학조사 결과가 축적되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내면서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관련자가 구속되는 것은 세 번째다. 지난달 13일 에스케이케미칼로부터 CMIT와 MIT 원료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생한 필러물산의 김아무개 전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지난달 27일에는 ‘가습기 메이트’를 유통·판매한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와 양아무개 전 전무 등이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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