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오른쪽)씨와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만원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법정에 출석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 게시물을 올린 행위에 대한 항소심 공판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지씨는 “(제 주장을) 망언이라며 여론몰이하는 건 이성이 실종된 사회다. 재판부가 이성이 실종된 사회를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4일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원형)는 지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공판 기일을 열었다. 지씨는 2017년 포털에 게재한 5.18 관련 게시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정 요구로 삭제된 일에 따른 명예 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2천만원 가량의 배상액을 요구했다. 이날 변호인 없이 법정에 선 지씨는 “‘북한군 개입설’은 기존의 평가와 다른, 나 한 사람이 제기한 문제다. 내가 만든 유튜브 영상 30개도 한꺼번에 지워버리더라”라며 “방심위가 (게시글)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지적하지 않고 기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지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지씨가 올린 게시물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5.18을 ‘북한군 주도의 특수작전’이라 표현한 점 등을 지적해 “방심위의 시정 요구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현재 지씨는 “5.18 광주 북한특수군” 망언으로 기소돼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북한군’으로 지목된 광주 시민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여러 고소 사건이 병합되고, 재판부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에는 재판이 고작 5차례 열려 늑장 재판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는 4월11일 예정돼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