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사는 “술을 마신 직후보다 음주 측정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법 소속 판사 송아무개(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5% 정도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처음에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송씨 쪽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열게 됐다. 송씨 쪽은 음주운전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음주 측정기로 측정한 시점은 몸 속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상승기’였기 때문에 처벌기준을 약간 넘긴 수준의 측정치가 나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에 따르면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0%미만에서 0.03~0.08% 미만으로 보다 엄격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 측정 시간은 혈중농도 상승기가 지난 시간으로 보인다”고 반박하며 음주 측정 기록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 쪽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송 판사가 소속된 대전지법은 “아직 송 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재판 결과가 확정된 뒤 검토할 뜻을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