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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도정 업무 다할 수 있게 해달라” 재판부 “불허 사유 없다면 불구속 바람직”

등록 2019-03-19 15:32수정 2019-03-19 20:42

김경수 지사 항소심 첫 재판, 보석 심문도 진행
재판부, 다음 공판까지 보석 허가 여부 판단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으로 인한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 도지사로서 도정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 적용돼야 하는 대원칙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단 내리겠다”고 답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보석 심문이 진행됐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구속 37일 만에 ‘도정 공백 우려’ 등을 이유로 한 보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먼저 1심 판결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드루킹 김동원과 핵심 증인들이 말을 맞춘 정황이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1심은 이런 정황과 증거를 애써 무시하면서 ‘이래도 저래도 유죄’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김동원씨와의 공모관계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지사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다. 정권 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도왔다. 관련 모임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신해 성심성의껏 응대하는 것이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동원은 이런 제 성의를 자신의 조직 운영에 악용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의 인사 추천 요구,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만나고 싶다는 요구, 청와대 방문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불법을 공모했다 보기 어려운 사례들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으로 인해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남은 도지사가 대선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연이어 지사직을 사임해 도정이 파행돼왔다. 권한 대행 체제가 반복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남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공항이나 케이티엑스(KTX) 등 주요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를 설득하고 광역 단체들 간 긴밀히 중재하고 협의해야 한다. 권한대행 체제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행 체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제 의무와 도정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 김 지사의 발언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도정을 수행해야 하는 책무나 책임감은 법이 정하는 보석 허가 사유는 아니”라면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돼야 하는 대원칙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입각해 보석 허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의식한 듯 “법정에 선 피고인은 강자이든 약자이든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에 처한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다. 피고인을 특별대우하려는 것이 아니다. 종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보석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심리해서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잘 구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재판 기일인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된 재판 내용 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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