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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 광주서 첫 적용…40대 음주운전자 체포

등록 2019-03-21 10:31

행인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나 또 접촉사고 내고 붙잡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강화된 처벌을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정모(4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광산구 운남동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A(60·여)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씨는 약 1시간 뒤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10㎞가량 떨어진 서구 풍암동에서 또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추돌사고 피해를 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며 정씨를 뒤쫓았다.

풍암동 한 아파트에서 정씨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승용차 보닛에 끼어 있는 여성 핸드백을 확인하고 112상황실을 통해 A씨 사망사고와 관련성을 파악했다.

검거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측정됐다.

자영업자인 정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40여분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광주지역 대상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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