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종두 창조컨설팅 전 대표와 김주목 창조컨설팅 전 전무가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대표와 김 전 전무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창조컨설팅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인노무사와 노무법인으로서 노동관계 법령을 잘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했고 범행 내용과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일반적인 법률 자문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심 전 대표와 김 전 전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2010~2011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각각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3년 설립된 창조컨설팅은 그동안 14개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168개 기업을 컨설팅한 ‘노조파괴’ 노무법인의 대표 격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8월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작성한 문건은 당초부터 온건·합리적인 노조의 출범, (금속노조) 지회 및 조합원 축소를 전제로 성공보수를 책정하고 있고, 또 산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바꿔 합리적으로 통제할 방안과 현 노조 집행부에 대항할 세력을 키우고 의식화 작업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처음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과 조직형태의 변경을 목적으로 했던 게 분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항소심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해 11월27일부터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심 전 대표는 환자복 차림으로 간이침대에 기댄 채 법정에 나왔고 선고가 끝나자 그 상태로 퇴정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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