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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진 위험 알고도 지열발전?…정부 책임 공방 뜨거울 듯

등록 2019-03-21 18:38수정 2019-03-21 19:53

전례 없는 ‘인공지진 피해’ 결론
1차 71명·2차 1156명 뒤이어
손배소송 참여 시민 불어날 듯

MB정부, 활성단층 위험 알고도
강행했다면 과실 책임 커질 수도
수십억 투자 포스코 책임도 쟁점

공무원 과실 입증까진 험난할 듯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현장.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현장.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원인이 포항지열발전 시추와 물 주입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전례가 없는 ‘인재 지진’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규모와 범위 등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 주민이 워낙 많아 일단 배상 결정이 나오면 그야말로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조사에 대한 법원의 감정 결과, 공무원의 과실책임 인정 범위 등은 변수로 꼽힌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56명은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1월, 국가와 지열발전 업체 넥스지오, 설비와 자금을 투자한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주민 71명이 같은 소송을 냈다. 지진 발생의 원인을 밝힌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주민들은 지열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부터 정부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했던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활성단층으로 지진 피해 가능성이 있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지열발전소를 건설하기로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했다”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한 판사는 21일 “통상 손해배상은 인과관계, 고의성, 위법성 등을 고려한다. 재판에서는 정부가 활성단층의 존재를 미리 알고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측했는가를 두고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사전에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았는지, 알면서도 이를 묵살했는지, 만약 존재를 알았다면 그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고 사업을 추진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다투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부 조사 결과만으로 정부의 배상책임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판사는 “조사 결과의 신빙성도 법정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이번 발표는 소송을 낸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초반 기선제압 차원에서 유리하다”며 “공무원이 지진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다면 과실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례 없는 ‘인재 지진’ 피해를 다투는 소송이어서 대리인단도 ‘논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리인단은 ‘지진=진동=공해사건’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강력한 수압으로 물을 주입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진동)이 단층에 영향을 줘 지진을 유발했다면, 이는 공해사건(환경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2014년 12월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진동’으로 인한 피해도 ‘환경오염 피해’로 규정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포스코에 대해서도 ‘방조’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맡은 이경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는 “포스코는 포항지열발전소 컨소시엄의 일원이었다. 지열발전소 시설물과 펌프임대비 등 수십억원의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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