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가수 승리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가 21일 오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구속수감됐다.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김씨의 구속영장도 발부하며 “피의자의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시간5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씨는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모든 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오늘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을 따르겠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적힌 사과문을 읽었다. 정씨는 ‘동의하에 영상물을 촬영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지난달 11월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김상교(28)씨를 폭행한 혐의(상해죄)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의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경위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시시티브이 영상 등 관련 증거도 확보됐으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폭행을 한 혐의(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레나 용역 직원 윤아무개씨의 영장도 기각됐다.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물적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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