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된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훈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지난 1월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이던 지난 2015년 8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서울고검으로 업무 배제성 인사 조처를 당했었다. 이어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을 때 또다시 경기도 여주 관사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27일, 자신의 집이 있는 서초동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달아나다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해임’은 검사 징계 유형 중 가장 무거운 징계로,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