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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연희동 집 낙찰됐지만…겹겹이 쌓은 ‘소송의 벽’

등록 2019-03-22 18:15수정 2019-03-22 20:45

전두환씨의 서울 연희동 집이 51억여원에 낙찰됐지만, 전씨 가족이 제기한 촘촘한 소송 탓으로 집의 ‘주인’이 바뀔 수 있을지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두고 보아야 한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지난 21일 1055억 추징금 납부를 미뤄온 전씨의 연희동 집이 6번째 공매 끝에 최초 감정가(102억 3286만원)의 절반 가격에 낙찰이 성사됐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낙찰자가 전씨의 측근일 것’이라는 등 갖가지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낙찰자가 전씨 측근이 아니라면,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윤혜씨 등이 낸 소송 결과를 기다린 뒤에야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 가족은 검찰의 추징금 압류를 대비해 갖가지 행정소송을 ‘보호장치’로 마련해뒀다.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연희동 집에 대한 검찰의 압류 처분은 부당하다며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두 달 뒤인 12월19일 검찰은 연희동 집을 공매에 부쳤다. 같은 날 이순자씨와 전씨의 전직 비서관 이택수씨, 이윤혜씨 등은 “공매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내 맞대응했다.

하지만 검찰의 공매 절차는 계속 진행됐다. 이에 지난 달 이순자씨 등이 검찰이 공매를 위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추가로 신청했다. 2013년 검찰의 연희동 집 압류부터 지난해 12월 시작한 공매까지 검찰의 모든 법적 조치를 막기 위한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캠코가 연희동 집 매각 결정을 내린다 해도 겹겹이 막고 있는 소송의 벽을 뚫어야 한다. 전씨 변호인 쪽은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진행 도중에 낙찰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캠코의 매각 결정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진행되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해 누가 낙찰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명도 소송까지 진행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명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에서 이순자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의 추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연희동 집은 공매 처분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이순자씨 등은 “연희동 자택은 전씨가 아닌 이순자씨 명의로 돼 있다. 또 1960년 자택을 취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1981~1988년 비자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검찰 집행은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자택이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린 상태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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