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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논의 착수…뇌물 수사 우선권고 검토

등록 2019-03-25 14:36

2012년 광주고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2012년 광주고검장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중간보고…뇌물 1억 넘으면 시효잔존 가능성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할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단은 이날 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의 보고에는 2013년 수사 당시 적용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뢰 혐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포함돼 있다.

공무원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다만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의 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이는 특수강간 의혹 부분은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간 의혹은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다.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 결정을 할 경우 검찰이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은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출국이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로 사실상 수사 재개가 공식화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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