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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변호사인 매형에게 피의자 소개한 전직 검사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19-03-26 08:33수정 2019-03-26 16:35

대법원 자료 사진
대법원 자료 사진
변호사인 매형에게 자신이 수사한 사건 피의자를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인 매형에게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를 소개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동인(45·연수원 30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녹음 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따랐다. 박씨의 매형 김아무개(54)씨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자신이 직접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 피의자 김아무개 성형외과 원장 등에게 매형인 김 변호사를 소개하고 사건을 선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형 김씨는 김 원장으로부터 “기소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고 박씨는 김 원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13년 박씨는 검사직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검사로서 본분을 저버린 채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자신의 매형이자 변호사를 소개했다”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징역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녹음이나 녹취록 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혐의를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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