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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두환 ‘연희동 사저’ 낙찰 6일 만에 공매 절차 ‘집행정지’

등록 2019-03-27 19:25수정 2019-03-27 22:07

전두환씨 가족이 서울 연희동 사저의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연희동 집을 낙찰 받았던 낙찰자는 현재로선 집을 양도받는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매 처분으로 신청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연희동 집을 공매에 붙였다. 전씨 쪽은 지난달 검찰이 공매를 위임한 캠코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집행정지로 이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공매 절차의 효력은 정지된다. 21일 연희동 집의 낙찰자가 나오자 전씨 쪽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25일 이 소송을 대리하는 정주교 변호사가 소송의 ‘신청 취지’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날 캠코가 연희동 집에 대한 ‘매각 결정’을 내리자 이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인용 직후 캠코는 즉시 항고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등이 제기한 추징금 집행 이의신청 심문 기일도 열렸다. 법정에서는 서울 연희동 집에 대해 장남 전재국씨가 ‘기부채납하겠다’고 한 자필 진술서도 공개됐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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