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삼성그룹 노조파괴 규탄 및 어용노조 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가 ‘어용노조’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삼성지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삼성지회는 “어용노조 1·2대 위원장이 모두 기소됐지만, 어용노조는 또다시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고 회사는 이를 승인했다. 삼성은 지난 8년 동안 자행된 불법 노조파괴 공작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2011년 삼성이 에버랜드에 노동조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어용노조 알박기’를 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삼성그룹과 에버랜드 노무담당자들은 2011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어용노조’로 하여금 노조설립 신고증을 받게 했다. 이후 해당 노조는 7일 만에 회사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체결했다. 삼성이 임단협이 체결되면 회사측에 2년간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해 삼성지회의 교섭력을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검찰은 본다. 삼성은 어용노조의 설립신고서 등 노조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노조 위원장에게 언론 대응 요령까지 교육했다고 한다.
지난 1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아무개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전무), 임아무개 ‘어용노조’ 위원장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 노사 업무를 담당한 강경훈 부사장을 포함해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 등 32명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다혜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노동조합은 임금노동자들이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행정관청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해도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배를 받으면 노조로 인정받을 수 없다. 에버랜드 노동조합은 자생적인 노조설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용노조다. 노동조합은 어용노조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기에 노조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우 삼성지회 지회장은 “어용노조는 사측의 이익에 복무해왔고 오히려 삼성지회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이나 집행기관으로 역할 해왔다. 어용노조는 사용자의 지배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삼성지회측은 이날 소장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냈다. 글·사진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