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택시운전사에 대한 관할구청의 자격정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택시운전사 ㄱ씨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치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마약 투약 전과자에 대해 일정기간 운전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2013년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확정 판결 받았다. 형 집행을 마친 뒤 2017년에 택시 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신규 입사한 택시운전사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해 ㄱ씨의 마약 투약 전력을 확인했다. 공단은 서울시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고, 관할 구청이 ㄱ씨의 택시 기사 자격을 정지했다.
그러나 ㄱ씨는 구청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인 상황임을 강조하며 “형 집행을 마친 뒤 4년이 지나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 여객자동차법을 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0년간 운수업 종사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재판부도 이 법을 근거로 “도로교통에 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 취지에 비춰봤을 때 구청의 자격 정지가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형 집행이 끝나고 4년이나 지나 처분을 내렸다는 ㄱ씨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안전공단은 매월 신규입사자 범죄경력조회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ㄱ씨의 마약 투약 전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