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스모킹건’ 임종헌 USB 증거 채택…법원 “압수절차 문제없다”

등록 2019-04-02 11:23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러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러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를 법원이 증거로 인정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USB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일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의 USB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로 USB가 사무실에 있음이 확인된 만큼 그 한도에 대해 사무실 압수수색이 적법하고, 공소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증거 채택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USB에 담긴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중 임 전 차장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향후 법정에서 증거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1일과 25일 2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거지 PC에 USB 접속 흔적이 나왔고, 임 전 차장이 ‘사무실에 USB가 있다’고 해서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르렀다. 사무실에서 확보한 USB에는 임 전 차장 퇴임 전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천600여건이 담겨 있어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불렸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 등 영장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USB 압수에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조력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주장했다. 그러면서 USB 압수수색이 위법한 만큼 그 안에 담긴 문서들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사무실로 이동한 것도 임 전 차장의 말에 따른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이 수사 과정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집 주장을 펴는 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꼬집기도 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