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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양진호 ‘청부살인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

등록 2019-04-03 08:20

살해 요청받았다던 승려가 진술 번복…횡령 등 수사는 계속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추가 범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 회장의 청부살인 시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의 살인예비음모혐의에 대해 최근 이같이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승려 A 씨에게 3천만원을 건네며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양 회장이 동서의 사진 등 정보를 주며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에게 동서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에게 돈을 주며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A 씨가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서 당황한 나머지 엉뚱한 소리를 한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A 씨는 "양 회장이 동서에게 나서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한 것이지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과장해서 말한 것 같다"며 "양 회장이 준 돈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해서 제사 비용과 기도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A 씨가 이처럼 진술을 번복하자 양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결국 양 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회삿돈 17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와 직원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 등 양 회장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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