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단계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국선변호제도에서는 구속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국선변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전인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로 체포될 때부터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로 체포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중·장기적으로 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피의자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도의 운영은 신설되는 ‘피의자 국선변호관리위원회’(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위원회는 대법원장·법무부 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선변호인의 선발·명부 작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이번에 도입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와 같은 ‘피의자 국선변호’ 제도를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 중이다. 영국은 1949년부터, 미국은 1964년부터 공적 형사변호 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일본의 경우도 작년 6월부터 국선변호의 대상을 모든 범죄의 피의자로 확대했다. 법무부는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기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예방될 것이라 기대했다. 법무부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29일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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