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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마약 혐의’ 체포된 남양유업 황하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등록 2019-04-06 11:58수정 2019-04-06 13:33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4일 오후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4일 오후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황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황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등 혐의가 어느 정도 밝혀졌고 황 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 성남의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황 씨를 체포하고 모발과 소변을 임의로 제출받아 마약 반응 검사를 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에서 음성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 정도 소요된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해왔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 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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