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4일 오후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구속됐다.
6일 수원지법 연선주 판사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한 뒤 오후 6시 50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연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이러한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2차례 기각되고 황 씨에 대한 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황 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황 씨는 이날 오후 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입감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나", "부모와 친하다던 경찰은 누구인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하늘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까지 숙여 얼굴이나 표정도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황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선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황 씨는 그해 9월 강남 모처에서 지인인 A 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