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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코웨이 ‘니켈 검출’ 정수기 모델 사용자 천여명 손해배상 패소

등록 2019-04-07 17:38수정 2019-04-07 17:43

법원 “소비자 사용 정수기 ‘니켈 검출’ 단정 어려워”
“니켈 노출로 인한 건강 악화도 증명 안돼”
정부가 2016년 9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016년 9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소비자 1천여명이 정수기 회사 코웨이를 상대로 ‘니켈 검출’ 정수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는 엄아무개씨 등 소비자 899명과 권아무개씨 등 소비자 181명이 각각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소비자들이 사용한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코웨이 정수기의 ‘니켈 검출’ 소동은 2016년 한 언론사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코웨이가 생산한 세 종류의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종류인 니켈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얼음을 냉각하는 부품의 도금이 벗겨지면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는데, 코웨이는 이를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민관 합동조사반이 정수기의 제품결함 조사에 나섰고, 조사반은 니켈 검출 원인을 ‘정수기의 제조상 결함 문제’로 결론 내렸다. 해당 제품의 구조상 정수기 조립 과정에서 니켈도금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니켈 도금층 부식이 빨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해당 정수기 모델에서 검출된 니켈 농도를 토대로 위해성을 평가했을 때, 건강을 해할 우려가 크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코웨이는 당시 사과문을 게재하고 문제가 된 정수기의 96%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씨 등을 비롯한 소비자들은 “코웨이가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시게 했고, 2015년부터 이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합동조사반 결과 등을 종합해 문제가 된 모델 정수기의 니켈 성분 검출 가능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반이 분해한 정수기 100대도 정상 제품이 아닌 손상 등으로 폐기 예정인 것들이었다.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한 정수기에서도 니켈도금 박리현상으로 니켈 성분이 나왔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사단 발표로 니켈 검출 원인은 밝혀졌지만, 코웨이가 생산한 정수기 중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떤 사용 조건에서 니켈이 박리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수기에서 나온 니켈로 인해 실제 건강이 악화됐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켈은 다양한 식품 섭취로도 노출되며 내장 흡수율도 낮다. 국제 암연구소나 미국환경청 조사 결과를 봐도 니켈의 발암 유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정수기 사용 기간은 대부분 2년 이내로 “세계보건기구(WHO) 평생 노출 기준이 넘는 농도의 니켈이 함유된 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마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피부질환, 알레르기 등의 증상과 정수기 사용의 관련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로 니켈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을 느낄 순 있으나 일상생활 중에도 니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니켈이 함유된 물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해 꺼림칙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코웨이가 언론 보도 후 정수기 대부분을 회수하고, 교환 또는 해지와 함께 사용료 환불을 하는 등 사후조치를 적절히 한 점도 인정됐다. 코웨이가 니켈 검출 사실을 인지한 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배상받을 정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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