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018년 12월18일치 사회면에 “헌금으로 땅 투기…차익 챙기고 소유권 빼돌린 목사”라는 제목으로 평택 ㄴ교회 목사가 교회 재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목사 측은 위와 같은 주장은 일부 교인들의 주장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교회 내부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처분한 뒤 그 대금을 교회 건축비에 충당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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