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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만취상태 자전거 운전하다 승용차 들이받아…범칙금 3만원

등록 2019-04-09 11:4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8일 낮 12시 1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A(56·남)씨가 몰던 자전거가 주차돼 있던 B(42·여)씨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 차량 앞 범퍼가 15㎝ 정도 긁혔다. 경찰이 출동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해보니 0.139% 만취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부산 동구 초량육거리에서부터 약3.5㎞를 운행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 범칙금 3만원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부산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해 11월 7일 0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 만취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7㎞가량을 갓길로 운행한 혐의로 C(21·남) 씨를 적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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