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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유해용 “검찰조서 증거 인정은 위헌”…고도의 재판 지연전략?

등록 2019-04-10 18:43수정 2019-04-10 22:32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혀
“형소법 312조·200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제청 받아들여지면 상당기간 재판 중단
판사들 “재판 지연 염두한 고도전략” 분석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해 9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법농단 의혹 문건을 포함해 증거 수만 건을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을 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본인의 권리 회복을 주장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연구관 변호인은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부가 진행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유 전 연구관이 문제 삼은 조항은 형사소송법 312조다. 피고인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번복하거나 부인하더라도 그 조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작성됐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과거 2005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유 전 연구관 변호인은 “수십 년 간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너무나 쉽게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검찰 조서로 이렇게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거 헌재에서는 합헌 판단을 내렸지만 헌재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충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 전 연구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유 전 연구관 쪽은 검사가 피의자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200조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아무 제한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권이 규정돼 있는 것은 위헌이다. 피의자 신문의 횟수, 시간, 방법 등에 대한 절차적 제한이 없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발했다.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매우 이례적인 주장이다. 공판 진행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이나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지, 형사소송 제도 개선을 논하는 세미나가 아니다. 피고인의 죄책을 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유 전 재판관 쪽 주장은 재판 지연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판사는 “형사소송법 312조는 형사 재판하는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활용하는 조항이다. 수십 년 판사로 일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거친 사람이 판사 시절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피고인이 되니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찰 증거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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