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손씨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시민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범죄로 엄벌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런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도 이뤄졌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위반)의 첫 구속기소 사례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손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를 적용했다. 손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 운전자와 차주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해 도주치사상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손씨가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질러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하진 못했다”며 “다만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개정안 취지는 반영했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사람을 친 뒤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3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재판부는 손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사건 당시 상황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에게는 동승한 후배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책임을 모면하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었고, 12월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구속됐다. 검찰은 손씨의 과거 전력 및 죄질을 고려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