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월21일자 ‘문턱 낮아진 최저임금 못받게 ‘꼼수’… 장애인 울리는 직업재활시설’ 제하의 기사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대상 기준이 낮아졌지만 실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의 수는 늘었고, 그 이유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꼼수’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소속 장애 노동자의 인터뷰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측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심사는 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규정에 맞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전문평가사가 파견되어 진행한 것이므로, 부적절한 꼼수를 동원하여 장애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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