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웹’에 마약 거래 누리집을 만들어 마약을 판매하고 매매를 알선한 운영자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는 인터넷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신아무개(40)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속하는 인터넷에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이 사이트를 이용하다 적발된 마약 관련 범죄자도 많아 마약류 확산이라는 해악을 끼쳤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크웹’은 아이피 주소 추적이 어렵게 만들어진 인터넷 공간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접속자나 서버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법 금융이나 마약 거래 등에 이용된다.
신씨는 다크웹에 ‘시온의 언덕’이라는 누리집을 개설해 지난해 3~11월 필로폰, 대마, 엘에스디(LSD) 등 마약류를 50여회 알선했다. 사이트 회원 수는 636명으로, 16개 판매팀이 활동했다. 회원들은 직접 마약류 매매를 광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거래 기록을 감출 수 있는 가상화폐 ‘다크코인’으로 거래해 추적을 피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사이트를 운영하며 총괄적으로 마약 매매알선을 관리했다”며 “암호화된 메시지를 이용해 거래자와 구매자가 연락하게 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전달하도록 해 수사와 적발을 매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드롭(drop)‘이라고도 불리는 ‘던지기’는 거래자끼리 직접 만나지 않고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고가 적발을 피하는 수법이다.
이번 사건은 다크웹에 활동하는 마약 유통 조직을 적발한 첫 사례다. 이들에게 마약을 구매한 투약자의 전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시온의 언덕에서 거래한 마약 구매상들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 유통이 이뤄지는 다크웹 사이트가 4개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온의 언덕보다 더 규모가 큰 사이트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