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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예식장 여직원 탈의실 불법촬영한 남직원, 징역 10개월

등록 2019-04-14 09:37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예식장의 여직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황영희 부장판사(형사3단독)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광주 ㄴ예식장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12명의 탈의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ㄱ씨는 예식장에서 근무하며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내연 관계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ㄱ씨는 근무 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고 피해자가 다수”라며 “다만 ㄱ씨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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