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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재외국민도 국내 거주장소 신고하면 임차인보호 대상”

등록 2019-04-14 15:40수정 2019-04-14 20:53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국내에 거주장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ㄱ부동산개발업체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교포 ㄴ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인천지법 민사항소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ㄱ사는 인천에 있는 한 주택의 근저당권자로, 2014년 법원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교포 ㄴ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판단해 우선 배당받게 하자 “ㄴ씨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안 돼 있고, 국내 거주장소 신고만 한 상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재외국민은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에 비춰 재외국민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에 대한 뚜렷한 법 규정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외국민도 국내 거주장소 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봐, ㄴ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의 동포가 국내 거주장소를 신고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국적 동포나 외국인도 국내 거주장소를 신고하면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얻을 수 있는데, 재외국민이라고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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