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017년 6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2013년 정유라씨의 고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전직 교사 ㄱ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어교사인 ㄱ씨는 2013년 고교 2학년이던 정유라씨의 담임을 맡았다. 정씨는 그해 수업 일수 195일 중 53일 동안 결석했는데 10일은 해외로 출국했고 7일은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하는 등 17일을 무단 결석했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하기도 했다. 그러나 담임인 ㄱ씨는 정씨의 출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결석한 날에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생활기록부에 적었다. 자신이 담당하던 문학 과목에서 정씨의 태도 수행평가 점수에 만점인 5점을 주기도 했다.
2016년 12월 정씨의 학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감사를 진행해 ㄱ씨의 비위를 발견했고, 이듬해 4월 ㄱ씨를 해임 처분했다. ㄱ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출결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참가 여부까지 잘못 입력한 것은 문제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ㄱ씨는 정씨를 포함해 학급 학생들의 진급요건인 출석일수와 출결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ㄱ씨는 이들이 대회 참가, 훈련 등을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하거나 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체육부로부터 통지받은 일정과 이를 대조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씨가 결석한 것이 확인되는 53일은 다른 체육특기생의 연간 결석일수인 30일과 비교해도 훨씬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ㄱ씨는 “고의로 특혜를 주지 않았고 학사 특혜를 대가로 금품을 받지도 않았다. 해임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하거나 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고의로 위반했다.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학교 생활기록부도 허위로 작성해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렸다.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ㄱ씨가 정씨 수행평가에 만점을 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2013년도 2학년 수행평가 세부사항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근거없이 성적을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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