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9-04-16 16:15수정 2019-04-16 20:36

2002년 ‘가습기메이트’ 출시 때 대표이사 지내
SK 전·현직 임원에 과실치사상 혐의 첫 적용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홍지호 전 에스케이(SK)케미칼 대표이사 등 전직 임원 3명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자사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가 출시·유통되던 2002년 에스케이케미칼 대표를 지냈다. 에스케이케미칼의 전·현직 임직원에게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에스케이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의 개발과 유통 당시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1994년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이 작성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시엠아이티(CMIT)의 ‘유해성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무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유해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박철 에스케이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박 부사장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유해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고서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봤다.

에스케이케미칼은 2002년 시엠아이티와 엠아이티(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2016년 2월과 3월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시엠아이티·엠아티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 하지만 두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의 역학조사 결과가 축적되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내면서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홍 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