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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과실치사상 혐의

등록 2019-04-18 00:17수정 2019-04-18 00:21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 사유 인정” 영장 발부
“살균제 유해성 확인된 바 없다”던 SK케미칼 수세 몰려
<연합뉴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제조사인 에스케이(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에스케이케미칼 관계자가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받아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이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해온 에스케이케미칼로서는 작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새벽 0시께 “이번 건 쟁점제품 출시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권한,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홍 전 대표와 한아무개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조아무개, 이아무개 이사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홍 전 대표는 에스케이케미칼이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유통되던 2002년 이 회사의 대표를 지냈다. 에스케이케미칼 쪽은 그동안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왔다. 하지만 법원이 홍 전 대표에 대한 ‘과실치사상’ 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에스케이케미칼이 수세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에스케이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의 유통 당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여부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을 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1994년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이 진행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물질인 CMIT와 MIT의 ’유해성 보고서’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원료물질의 무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케이케미칼은 CMIT와 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어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했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2016년 2월과 3월 이들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CMIT와 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하지만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의 역학조사 결과가 축적되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내면서 지난 1월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에스케이케미칼 관계자가 구속되는 것은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1일 박철 에스케이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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