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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택시운전시간은 그대로인데…취업규칙만 ‘단축’은 위법

등록 2019-04-18 18:49수정 2019-04-18 19:35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저임금법 위반 피하려는
택시업계 탈법 관행에 제동
대법원 전원합의체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하루 수입 가운데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사납금제’는 택시기사의 장시간 노동, 골라태우기와 승차 거부 등 서비스 저하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택시기사 수입은 ‘초과운송수입금+고정급’으로 구성되는데, 고정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초과운송수입이 적을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

2010년 7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빠지게 됐다. 회사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정급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ㄱ운수는 꼼수를 썼다. 택시기사의 실제 노동시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취업규칙에 적힌 노동시간만 크게 단축시켰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노동시간을 줄이면 ‘분자’인 고정급을 올리지 않아도 외형적으로는 법이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택시업계에 만연한 이런 탈법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해당 최저임금법 조항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해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익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를 갖는다“며 “이를 회피하거나 잠탈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주지 않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그동안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무시한 채 사납금제와 회유를 앞세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편법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왔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실질임금을 갈취해온 행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국회는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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