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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해자에 장례비·치료비 지원

등록 2019-04-19 11:15수정 2019-04-19 11:20

법무부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 검토”
18일 경남 진주 한일병원에 있는 합동분향소 모습.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18일 경남 진주 한일병원에 있는 합동분향소 모습.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법무부가 ‘진주 방화·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치료비와 장례비 등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법무부는 “검찰과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며 ”우선적으로 살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피의자 안아무개(42)씨가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 등을 돕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보면, ‘생명·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중상해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원하게 되어있다. 지난해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과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등의 피해자 유족들이 장례비와 생계비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겠다”면서 “관련 지원 제도를 계속 정비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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