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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업무상 위력 간음’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2심도 실형

등록 2019-04-19 15:39수정 2019-04-19 18:48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출입구 위쪽에 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이 보인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출입구 위쪽에 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이 보인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유관기관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유죄 판단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관용)는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여성 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강제추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4~2017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유관기관 여직원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직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대사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계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김 전 대사의 주장을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티오피아 대사란 지위는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에 따르는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30년 이상 외교부에서 근무한 피고인이 이런 아랫사람의 ‘모시기’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는 물론이고, 둘 사이 사적 관계는 전무에 가깝다. 장성한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까지 30년 가까이 한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와 합의 없는 성관계를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생활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것을 잃었다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피고인만큼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양형도 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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