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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정으로 간 동네스포츠 부상 책임은…

등록 2019-04-21 18:41수정 2019-04-21 20:07

배드민턴 경기 중 셔틀콕에 맞아
눈 수술 뒤 상대방에 손배 청구
2심서 “주의의무 위반” 배상 판결

대법원, 축구 골 경합 중 부상 사고엔
“격렬한 신체접촉 수반…책임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네 체육관에서 3명씩 팀을 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던 ㄱ씨는 상대팀 선수가 강타한 셔틀콕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수정체 탈구 등으로 수술을 받는 ㄱ씨는 스매싱 당사자인 ㄴ씨에게 1천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기 규칙을 어기는 등 ㄴ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동네 체육관에서 벌어진 책임 공방은 항소심 법정까지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박광우)는 1심 판단을 뒤집어 “ㄴ씨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드민턴은 축구, 농구와 비교해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기는 아니지만,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과 과열되거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셔틀콕으로 가격하거나 라켓을 잘못 휘둘러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ㄴ씨가 스매싱을 할 때 ㄱ씨가 네트 가까이에 서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ㄴ씨는 경기 중 다른 사람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어겼다”고 덧붙였다. 다만 “ㄱ씨도 경기 중 눈을 보호할 보안경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며 ㄴ씨 배상 책임을 청구액의 20%만 인정했다.

생활체육 인구가 늘면서 동네 스포츠가 법정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잦다. 조기축구가 대표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상대팀 공격수와 부딪혀 사지마비 장애를 입은 골키퍼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축구 경기의 위험성을 고려한 판단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 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 등에 비춰볼 때 공격수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일부 하급심에선 “동호인 축구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상대팀을 이기려는 생각으로 경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취미로 운동을 하는 다른 동호인 선수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선고하기도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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