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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로스쿨 10년…변호사 수 놓고 ‘선배’ 변호사·‘후배’ 로스쿨생 갈등 격화

등록 2019-04-22 15:45수정 2019-04-22 20:48

대한변협 “직역 수호 총력, 변호사합격자 수 결정은 그 다음”
로스쿨생 “변호사 시험 자격화해달라“
민변 “전문성·다양성 추구하는 로스쿨 취지 되살려야”
22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이 모여 “유사직역 철폐 법률시장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여했다.
22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이 모여 “유사직역 철폐 법률시장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 참여했다.
26일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서초동 법조타운에서는 선배인 ‘현직 변호사’와 후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간 맞불집회가 열렸다. 선배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무조건 변호사 숫자 늘리지 말고 유사 직역을 철폐하라”고 요구한 반면,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법원협)는 같은 시간 변호사회관 앞에서 마주본 채 집회를 열었다. 대한변협은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 말고 로스쿨도 유사직역 정리에 동참하라”는 성명을 내고 전체 소송사건의 수는 큰 변화가 없는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 수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유사직역을 정리해 변호사 고유 업무 범위를 넓히는 방안부터 마련한 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사나 변리사 등)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없이 변호사 숫자만 늘린다면 로스쿨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올해 합격자 수는 ‘예년 수준 이상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바로 옆에서 집회를 개최한 로스쿨 출신 중심의 법실련·법원협 회원들은 “(대한변협의 성명이) 변호사 기득권과 특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유사직역을 철폐해야 변호사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신규 법조인을 최소로 배출시키려는 변협과 법무부 때문에 로스쿨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졸업생 양필구씨와 원광대학교 법전원 5기 졸업생 이경수씨는 대한변협의 성명을 비판하며 삭발에 나섰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졸업생 양필구씨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며 삭발식에 나섰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졸업생 양필구씨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며 삭발식에 나섰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매해 낮아지고 신규 변호사 수가 통제되다 보니, 로스쿨생도 사법시험 시절처럼 변호사시험 합격에 치중하는 폐쇄적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 시험 운영을 법무부가 아닌 교육부로 이관하고, 변호사 시험을 자격시험화 하라”고 외쳤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했다. 민변은 “현재 로스쿨 교육이 전문성과 다양성, 인권의식을 키우는 로스쿨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현 선발시험 제도가 변호사시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10조를 보면 “법무부장관이 법전원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돼있다. 법무부는 로스쿨 도입 단계부터 여러 차례 변호사 시험이 ‘자격시험’임을 공표한 바 있다. 민변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 시험 운영을 위한 별도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안을 의견서에 담았다.

글·사진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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