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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보법 위반 무죄’ 성유보·이부영, 국가서 배상받는다

등록 2019-04-22 18:23수정 2019-04-22 19:36

70년대 조작된 ‘청우회 사건’으로 옥고
2011년 재심 청구해 2015년 무죄 확정
법원 “국가 불법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2016년 10월8일 성유보 선생 2주기 추모제에서 이부영 전 의원이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다.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2016년 10월8일 성유보 선생 2주기 추모제에서 이부영 전 의원이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다. 김경애 기자 ccandori@hani.co.kr
1975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부영 전 의원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는 고 성유보 전 위원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8천만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부영 전 의원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모두 3억6천여만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배상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연된 데 따른 손해 배상액을 의미한다.

동아일보 해직기자인 성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은 1970년대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혐의(구 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됐고, 수사 과정에서는 수차례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참지 못해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거짓 자백했다. 법원은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옥고를 치른 두 사람은 2011년 재심을 청구해 2014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상고로 2015년이 되어서야 무죄 선고를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증거를 조작해 이들을 구속 기소하고,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가해자가 되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손해 배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부를 대리하는 쪽은 이 전 의원 등이 과거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인용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성 전 위원장은 1988년 5월15일 <한겨레> 창간 당시 초대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2014년 고법 재심 선고를 앞두고 별세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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