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석방된 지 8일 만이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지사는 취재진에 “항소심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석이 특혜라는 말이 있다”는 지적에는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답했다. “항소심에서 드루킹 김동원씨를 증인으로 부를 생각이 있는지”, “1심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지” 등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재판 진행과 관련된 부분은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지난 17일 김 지사는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 주거지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 김동원씨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김 지사의 공판은 매달 두 번째, 네 번째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공판이 열리는 날 경남 주거지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이동해 재판을 받는다.
앞서 1월30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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