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17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석방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2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두 차례 공판 때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재판을 준비한 뒤 법정에 나왔지만, 이날부터는 경남에서 올라와 재판을 받은 뒤 내려가는 ‘법정 출퇴근’이 가능하다. 앞서 재판부는 경남 창원시 거주지 등에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바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 항소심에서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겠다”고 했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특혜성 보석 주장에 대해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잘 키지는지 법원과 검찰이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 쪽은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주장하는 댓글 추천수 자동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 당시 접속기록 내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선별한 특정 로그기록만으로 공소가 제기됐다. 전체 로그기록을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접속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김 지사쪽 신청한 드루킹 김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지사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항소심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이유와 물증 등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특검법은 항소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훈시규정이어서 강제력이 없다. 김 지사는 지난 22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죄 선고를 믿고 1심 선고를 서둘렀던 자신의 판단을 거론하며 재판 전략을 바꿀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의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1심 변호인단 외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홍기태 변호사 등이 새로 들어갔다. 변론 전략도 홍 변호사가 주도한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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