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국회 제출과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대법원의 사법행정 개혁안에 대해 25일 “좋은 재판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국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법원행정처의 법원사무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법안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더욱 튼튼히 하고 사법의 관료화를 방지함으로써 사법부가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셀프 개혁안’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방안은 대법원장이 신설될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을 겸하고 상근직인 법원사무처장 인선권도 갖게 돼 있다. 또 사법행정회의의 구성은 법원 내부 출신이 다수(10명 중 6명)를 점하고, 비상근인 외부 위원(4명)은 법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으로 이어지며 사법농단을 부른 기존 ‘대법원장 1인 지배 체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발표 당시부터 “누더기” “도돌이표” 등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방안은 사법농단을 가능케 했던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의 분산, 대법원장의 별동대 격인 법원행정처의 완전 폐지와 탈판사화 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 대법원장 발언은 자화자찬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자문기구로 활용한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추진단장을 지낸 김수정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규칙 개정 등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국회에 미룬 채 깜깜이 사법행정을 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비위 통보된 법관 징계 등 잘못된 과거 청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좋은 재판’만 되뇌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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