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들의 일하는 엄마들이 더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돌보던 아이 3명을 학대해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허가 위탁모’ 김아무개(39)씨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26일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동안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개인의 존엄성 보호, 사회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육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법정에서 계속하고 있어 과연 스스로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처럼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은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문양이) 혼자 넘어져서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을 수도 있지 않으냐’며 학대 이외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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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의 양형기준은 학대의 정도가 중한 가중영역의 경우에도 징역 6년에서 10년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양형기준은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참혹한 비극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들의 일하는 엄마들이 더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돌보던 생후 15개월 된 문아무개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문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했다. 학대를 받은 문양이 뇌출혈로 눈동자가 돌아가고 경련을 하는 상태였음에도 김씨는 문양을 32시간 동안 방치했다. 결국 문양은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아울러 함께 돌보던 장아무개양(당시 6개월)과 김아무개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양의 얼굴이 파랗게 질릴 때까지 코와 입을 틀어막거나 욕조 물에 얼굴을 담그는가 하면, 김군을 대야에 앉혀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구형 당시 김씨는 “어려운 가정에서 가장 아닌 가장으로 앞만 보며 달리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았다”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사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을 지켜본 문양의 고모는 “재판부가 워킹맘이나 워킹대디 얘기를 할 때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형량이) 적게 나오지 않았나 싶다. 계속 아동학대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일이 더이상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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